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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사업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시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 6.>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에너지, 도시계획, 건축물, 교통, 녹지, 농업, 산림, 기후환경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1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2

시장은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3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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