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광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도시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 재창조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ㆍ구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산단택지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촉위원이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3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주민협의체는 주민협의체의 명칭, 목적, 구성, 운영, 존립과 해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해촉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9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 등은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2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원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도시재생사업별 협의회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지역 내 주민,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해당 지역의 광양시의회 의원

5

공무원

5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6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7

협의회 위원의 해촉은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0023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002400조 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협의회의 회의 등

1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3

협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4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26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협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관리사협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2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3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5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6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002800조 융자의 조건 등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ㆍ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29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32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마을관리사협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33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학습·휴게공간,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

1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2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3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설물을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

제003600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1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3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3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003800조 이용료 등

<신설 2025. 7. 2.>

1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리위탁할 경우 위·수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00390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90% 반환 5. 이용 당일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않음 6. 이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반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4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제004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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