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광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도시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 재창조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ㆍ구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산단택지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촉위원이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협의체의 명칭, 목적, 구성, 운영, 존립과 해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해촉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9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 등은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도시재생사업별 협의회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지역 내 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의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의 해촉은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0023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002400조 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협의회의 회의 등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협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26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협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관리사협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0028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ㆍ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29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32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마을관리사협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33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학습·휴게공간,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설물을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
제003600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3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003800조 이용료 등
<신설 2025. 7. 2.>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리위탁할 경우 위·수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00390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90% 반환 5. 이용 당일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않음 6. 이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반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4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제004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