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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마을"이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소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7.6.2.> 6.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 2017. 6. 2.>〕〕

제000300조 적용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000500조 책무

1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1

시장은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기업 육성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제3호에서 이동 <2017. 6. 2.>〕〕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제4호에서 이동 <2017. 6. 2.>〕〕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제5호에서 이동 <2017. 6. 2.>〕〕7.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제6호에서 이동 <2017. 6. 2.>〕〕8.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제7호에서 이동 <2017. 6. 2.>〕〕9.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17. 6. 2.>〕〕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1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시장은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평가 및 포상

1

시장은 해마다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환수

시장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5.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주체는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신청 또는 공모 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0. 6. 10., 2023. 7. 1.>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ㆍ조경ㆍ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희망마을 주민조직,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조직, 농촌체험 추진단체 등의 대표자 등 5명 이내

4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6.2.>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의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광양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실행지원 4. 마을리더 발굴 및 양성 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 등 개최 및 홍보 활동 지원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22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1. 11.>

제0023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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