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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5. "마을교육지원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 원칙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 학교 구성원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2.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 3. 마을별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며,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것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 2. 조직 및 지원 체계 3.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 및 홍보 계획 5.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거점 공간 조성 3. 연구ㆍ조사,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 4.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5.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6. 프로그램 홍보 및 지역 의제 발굴 7.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농ㆍ산ㆍ어촌 지역 특화사업 지원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700조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탁 및 지원

1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점검ㆍ평가 3.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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