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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양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3. "마을"이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각 리·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광양시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각종 행정정보와 시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500조 지원 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 절차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통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ㆍ보수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물 관리

1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2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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