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양시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양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3. "마을"이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각 리·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광양시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각종 행정정보와 시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500조 지원 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 절차
제000700조 시설물 관리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