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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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장은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다른 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지방채 3. 그 밖의 잡수입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밖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3., 2024. 1 1. 1.>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