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4.7.>
제000300조 세입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7.>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 7. 1., 2023. 11 .6.> 1. 특별회계운용관: 광양시 신산업과장 2. 특별회계출납원: 광양시 신산업과과 업무 담당 팀장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7.>
제0007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