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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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광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에 필요한 경비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상징성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새마을기를 게양하거나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