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광양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기준 등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보수 2. 상·하수도 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승강기 보수 및 교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지원 신청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별표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정량평가를 하며, 가점ㆍ감점과 제외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ㆍ효과성, 시설의 위험성ㆍ노후화 정도 등을 정성평가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사정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제001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장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주체로부터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1700조 안전관리 업무 대상
제16조에 따른 업무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800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제001900조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선정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