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섬진강수계권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12.30.]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000400조 회계공무원 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12.30.>
특별회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특별회계지출원 : 업무담당팀장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12.30.>
특별회계는 광양시장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 등은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지급정지 및 회수 등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