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급계획 수립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방향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및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유재산의 임대 등

1

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2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인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시범·실증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급사업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