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1., 2021.12.31.>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으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높이 4미터 미만의 애드벌룬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제5조제1항재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양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8.3.21.>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31.>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개정 2018.3.21.>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3.2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2호에서 이동 2018.3.21.>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2021. 1 2. 31.>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개정 2018.3.21.>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1.>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8.3.21.>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신설 2018.3.2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호에서 이동 2018.3.21.>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1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 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으며, 별표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021. 1 2. 31.>

2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개정 2018.3.21.>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따라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6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5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광양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3.21.]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8.3.21.>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21.>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 31.>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1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2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3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도모 하는데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1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개정 2018.3.21.>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는데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 2. 31.>

2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 2. 31.>

3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2. 31.> 1.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5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6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전문개정 2018.3.21.]

7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31.>

8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 31.>

9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 2. 31.>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 2. 31.>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21.>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삭제 <2021.

12

31.>

3

삭제 <2018.3.21.>

4

삭제 <2018.3.21.>

5

삭제 <2018.3.21.>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3.2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002조 지도·감독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1.]

제002003조 위탁의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1.]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1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여야 한다. <개정 2018.3.21.>

4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300조

삭제<2018.3.21.>

제002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

시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5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31.> 1. 질병으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제목개정 2018.3.21.]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21.>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021. 1 2. 31.>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시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800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시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해 현수막·벽보·유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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