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1.>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21.> 2. 법 제17조 및「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3.21.>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2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8.3.2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개정 2018.3.2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3.21.>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3.21.>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21.>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3.21.>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8.3.21.>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2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3.21.>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