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