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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제4조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3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주거급여 수급 여부 및 수준

7

자산 및 부채

8

그 밖에 주거 약자 등 주거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주거급여 지원 2.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사업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9.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교육·홍보 3.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500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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