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조직

1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

단장과 부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서로 뽑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3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12.31.>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7

읍·면·동 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8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12.31.>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6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000400조 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31.. 2022. 1 1. 16.>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 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6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7

단장은 매년 9월 중순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10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0009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 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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