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119항공대원"(이하 "항공대원"라 한다)이란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119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4.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5.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안전한 임무를 기장이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통제관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7.1., 2023.12.15.>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000400조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단장을 조사단장으로 한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공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15.>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다른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 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000700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소방청장 및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사고의 수습
소방안전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제000900조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조종사·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
자심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 : 119특수대응단장 <개정 2023.12.15.>
위원(5명) : 운영지원과장, 항공대장, 위원장, 다른 기관(민간 포함) 항공전문가(조종 또는 정비경력자) 1명 <개정 2023.7.1., 2023.12.15.>
간사 : 행정지원팀장 <개정 2023.12.15.>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심위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