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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ㆍ주택정보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건축ㆍ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ㆍ주택정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ㆍ주택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공시시스템"이란 건축ㆍ주택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기기, 소프트웨어, 전산자료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ㆍ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ㆍ주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보의 공시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그 진행상황에 관한 건축ㆍ주택정보를 즉시 공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4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승인

7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8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9

그 밖에 시장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의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구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ㆍ주택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제외되는 정보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

1

시장은 건축ㆍ주택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시된 건축ㆍ주택정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

1

시장은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시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ㆍ주택정보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보공시시스템의 관리

1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공시시스템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5

그 밖에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치

2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공시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ㆍ주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

시장은 건축ㆍ주택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시장은 건축ㆍ주택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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