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기본법」및「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건축문화를 창달하고 나아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발전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건축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건축디자인 공모전 개최, 우수건축디자인 선정 등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15.10.1>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건축정책위원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단,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 한한다.)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발전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건축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시 주택종합계획 및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한 건축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건축ㆍ 도시ㆍ 디자인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건축정책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전문개정 2020.3.1.]
제000302조 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
시장은 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3.1.]
제0004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우수디자인 건축의 권장 등
시장은 도시미관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수디자인 건축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디자인 건축의 향상을 위해 시장은 관련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국내·외 교류협력의 증진
시장은 도시 건축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건축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영에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시장은 시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급적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시장은 건축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건축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디자인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건축의 개요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건축개요를 바탕으로 건축디자인공모를 실시하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포상 할 수 있다.
공모전 개최와 이에 따른 지원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사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 공모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002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
제001100조 총괄건축가 운영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 도시 및 디자인 관련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시,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설계(용역발주 포함)에 관한 총괄조정 <개정 2023.11.10.>
시, 자치구 및 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대한 모든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8.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3.1.]
제001200조 공공건축가 운영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자치구 및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개정 2023.11.10.>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관한 자문
시 또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시 또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시 또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정비사업의 조정·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3.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3. 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