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건축물의 과학적ㆍ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모집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집대상이 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0011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록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