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건축물의 과학적ㆍ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모집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집대상이 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점검자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이수 확인서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2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 등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2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4

연 2회 이상 계약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5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

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1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1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모집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2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0011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4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록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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