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수칙 등

1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이하 "안전관리 수칙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1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1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력 등

1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수칙 등의 제작 및 보급, 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