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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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