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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1> 2. "도시경관″이란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의 가치있는 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을 개선·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6.″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경관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1> 7.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8.″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기반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4.1>

제000400조 시장·시민의 책무

1

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18.4.1>

2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개정 2018.4.1>

3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의 경관계획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자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1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4.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 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의 취약한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계획 및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100조 경관사업 계획서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 의회가 추천한 시 의원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8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와 관련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도시 내 취약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1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승계 동의서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3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0024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 2019.1.1>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2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 및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야간경관사업의 대상인 공공건축물(다만,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과 설계 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나.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개정 2019.5.15.>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 건축물

2

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신설 2018.4.1>, <개정 2019.1.1.>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4.1>, <개정 2019.1.1>

4

시장은 구청장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내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4.1>, <개정 2019.1.1>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3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2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4.1>

2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8.4.1, 종전 제1항에서 이동]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4.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

경관위원회 설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2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8.4.1>

3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4.1>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4.1>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4.1>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신설 2018.4.1, 개정 2019.5.15.>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8.4.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

제1항제3호의 경관위원회 자문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8.4.1>

제0031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3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300조 도시경관상 시상

1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지역주민·관리주체·건축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

3

제1항의 도시경관상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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