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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광주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4.10.> 2.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관내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시설 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물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000600조

삭제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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