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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28.> 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9.28.>

2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제000400조 지원기준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3천만원으로 한다.

2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자치구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대상자 선정 등

자치구청장은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제000600조 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8.>

제000700조 업무의 분담

어린이 놀이시설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예산요구 및 사업비 집행 등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부서에서 추진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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