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9.28.>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20.9.28.>나.「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0.9.28.>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000300조 지원대상의 선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택 단지에 여러 규모의 전용면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2.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제000400조 지원 금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지별 사업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9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0.9.28.>
제000600조 시행방법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9.28.>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체없이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000700조 의무 및 정산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