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그 밖에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기조정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자문단의 구성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리모델링 관련 분야(이하 "해당 분야"라 한다)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리모델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900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 지원센터의 지원
자치구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1차 안전진단 비용 지원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