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3.11.10.>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000300조 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제목 및 개정 2021.6.1.]
제000400조 점검단 구성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1.>
단지별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6.1.>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2021.6.1.>
삭제 <2021.6.1.>
삭제 <2021.6.1.>
제000500조 점검위원의 위촉
제0006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6.1.> 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021.6.1.>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021.6.1.>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1.>
제000700조 임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
제000800조 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30.> 1. 법 제2조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 2.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5.30.>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청장과 협의한 공동주택 <신설 2023.5.30.> [전문개정 2021.6.1.] , <2023.11.10.>
제000900조 점검 세대 선정기준 등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3세대 이상 현장에서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선정하여 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001100조 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0012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
제001300조
삭제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