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병원장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취업·창업 우대 등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