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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2.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3.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 목표

2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전망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6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자치구,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토지소유주를 포함한다),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등

시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 및 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이나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제9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3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0009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2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4

기금은 적립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 발생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운용 총괄 현황

2

기금 운용 명세

3

기금의 수입·지출 명세

4

그 밖에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관리공무원 등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 업무 관련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 업무 관련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 업무 관련 담당 담당사무관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001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와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구성 등

1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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