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근로조건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하는 입주자 등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비원에게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법률지원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비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3.31) 1. 제6조, 제13조에 따른 지원과 노동환경실태 및 여건 개선 사항 2.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신설 2021.3.31)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광산구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3

광산구 소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4

광산구 소재 공동주택 경비원

5

경비원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3.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21.3.31)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1.3.3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신설 2021.3.31)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실태파악 등

(개정 2021.3.31)

1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1400조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개정 2021.3.31)

1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경비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포상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3.31)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3.3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