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제3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2. 15., 2025.10.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신청 전에 시행ㆍ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지원신청을 한 때 제출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과대 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공동주택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 소재한 공동주택 대지 안에 포함된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지원 시 공공용도의 취지를 살려 광산구 자체재원에 따른 보조금사업에 한하여 자부담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제4항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지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15.>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0.2.)
단지명칭 및 주소
목적ㆍ내용 및 설계서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개정 2025.10.2.)
자체부담 금액
착수 및 완료 예정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련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000800조 사정변경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900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지원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보조금의 운용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3. 12.> 1.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구 소속 공무원(도시건축국장을 포함한다) 2명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9. 30.>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주관 하는 과장이 된다.
제001300조 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31.>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보고 및 사업수행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내역
자체 평가 내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 3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보조금의 관리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정확히 계산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 5. 20.>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해야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의 검사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그 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제5장 보칙
제001700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