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2."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5."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6."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광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주차장 공유 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요금은 사전에 광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방 기간 동안 영조물배상 공제 또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구청장은 주차장 공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 조례에 따라 개방한 공유주차장 운영을 연장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5. 17.>
구청장은 공유주차장의 관리를 지원하는 참여 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공유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관리주체 부담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등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001100조 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이용자가 장기 주차하여 공유 주차를 역이용 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인 이내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0., 2025. 3. 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