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 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방시간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유료"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기본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3."기본시간"이란 유료 공유주차장 이용에 따른 무료 이용시간으로"2시간"을 말한다.4."장기주차"란 공유주차장"최초 이용일로부터 3일"이상 출차 없이 정지된 상태의 주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대상
이 조례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 2.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 공급률 70%이하 지역(블럭) 3.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4.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5.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 부서(동 포함)에서 인정하는 구역
이 규칙 제2조 2호에 따른 이용요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지원금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단, 무료개방과 유료개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 지원하여야 한다.
5면 이상 ~ 10면 미만 : 최고 20백만원
10면 이상 ~ 40면 미만 : 최고 50백만원
40면 이상 : 예산범위 내
구청장은 조례 제4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는 연간 최고 1백만원 이내로 한다.(단,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 약정기간으로 한다.)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공유주차장 운영을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당해 시설에 연장 1회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000500조 지원시기
구청장은 매년 12월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000600조 차량견인
구청장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