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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 30.>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5.7.16.>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5.7.16.> 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신설 2025.7.16.> 5.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개정 2025.7.16.>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3. 6. 3.>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 건설 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 2. 28., 2014. 8. 14., 2025. 3. 12., 2025.7.16.>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의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 30., 2025. 7. 16.>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장6년까지 연임 위촉 할 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30.>

6

제5항의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 2. 30.>

7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30.>

제0004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3. 6. 3.>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 2015. 1 2. 30.> 1. 정기회의는 매월1회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회차별 간격과 위원일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말까지 결정하여 공고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2.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8. 13.>

4

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30.> <개정 2025. 7. 16.>

5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 받은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 의견을 신속히 제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간 내 협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30.>

6

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7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30.>

9

8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문은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제5조 제2항의 의결방식을 준용하며 자문결과는 "동의·부동의"로 한다. <신설 2025.7.16.>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6.03, 2025.7.16.)

1

제1분과위원회:국토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6.>

2

제2분과위원회: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등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2025.7.16.>

2

분과위원회(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7.16.>

3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분과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 호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6.>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삭제 2025.7.16.>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전문개정 2003.06.03)

2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과·담당관의 실·과장,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회의의 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6.14.)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6. 3.>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6. 3.>, <개정 2009. 1 1. 30.>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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