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산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광산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도시쇠퇴 방지 대책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평가단의 구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평가의 실시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 3년간 실시한다.
평가단은 다음연도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평가단 활동 관리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400조 의견청취 및 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산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