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4.)
제000200조 적용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재생(이하 "도시 재생"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중 도시재생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공동이용시설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구 소재 시설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 1.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의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 2.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3. 마을 거점(커뮤니티)공간,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중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주민참여 및 협의체
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해당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전담조직
제000600조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7.14.)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이하 "총괄코디네이터"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임기는 사업추진 기간으로 하되,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총괄코디네이터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사람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가. 건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나. 품위손상,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다.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지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7.1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도시재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도시재생 관련 교육ㆍ홍보ㆍ자원봉사자 모집
빈 점포ㆍ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 관련 지원업무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및 여성친화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7.14.)
지원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7.14.)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7.14.)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ㆍ집행할 수 있다.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사업지원 및 환수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해마다 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및 해당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그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환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7.14.)
(신설 2021.7.14.)
제001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신설 2021.7.14.)
제1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