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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4.)

제000200조 적용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재생(이하 "도시 재생"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중 도시재생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공동이용시설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구 소재 시설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 1.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의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 2.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3. 마을 거점(커뮤니티)공간,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중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주민참여 및 협의체

1

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2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해당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전담조직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센터

1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직영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7.14.)

2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7.14.)

1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2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3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이하 "총괄코디네이터"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5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임기는 사업추진 기간으로 하되,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총괄코디네이터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사람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가. 건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나. 품위손상,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다.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지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7.14.)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5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6

도시재생 관련 교육ㆍ홍보ㆍ자원봉사자 모집

7

빈 점포ㆍ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 관련 지원업무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9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및 여성친화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지원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7.14.)

5

지원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7.14.)

6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7.14.)

7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활성화계획의 평가

1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ㆍ집행할 수 있다.

5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사업지원 및 환수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해마다 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및 해당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그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환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4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7.14.)

(신설 2021.7.14.)

제001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신설 2021.7.14.)

1

제1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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