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ㆍ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3. "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500조 지원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 절차
제000700조 시설물 관리
구청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용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항에 따라 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