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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중심 아동돌봄공동체가 마을아동돌봄터에서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체계를 이루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돌봄"이란 광산구 거주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아동돌봄공동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자원(공적 돌봄은 제외)을 활용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아동돌봄 활동가"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아동돌봄 공익수당"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6.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란 광산구 아동돌봄공동체간의 협의와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돌봄공간 이용이 가능한 돌봄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1.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공간 지정 및 운영 지원 2. 돌봄 활동가 공익수당 및 교육, 활동비 지원 3.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4. 아동돌봄 활동가의 활동 실적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000500조 마을아동돌봄터 지정

1

구청장은 마을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마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의 지정 조건과 지정방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000600조 운영 지원 등

1

아동돌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아동돌봄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공적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교육 및 육아 정보 공유

3

부모와 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급·간식 제공

6

돌봄활동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7

아동돌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8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육아활동

2

구청장은 돌봄활동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공동체 및 활동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3

활동가의 경력증명서는 활동기간, 활동시간, 역할 등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양식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4

아동돌봄 활동가는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 및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의 기본방향

2

돌봄공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종사자 및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교육 및 안전교육

6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돌봄공간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정 취소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령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

1

아동돌봄공동체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구청장은 마을아동돌봄터 육성 사업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직자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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