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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운동 또는 경비의 지원

제000400조 예우 및 선양

1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000500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지원조례의 범위에 한한다.(개정 2014.12.31)

제0006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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