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광산구에 주 사업장을 두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조직 중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4.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5.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과 광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행정)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에너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광산구에너지계획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 사업 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 6.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7.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8.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9.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10. 그 밖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시범마을 조성
구청장은 시범마을을 만들어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지 등의 확보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광산구 내 마을공동체, 에너지관련 사회적경제조직 등 에너지공동체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구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공공부지 제공에 기여한 공공기관, 공직자 또는 민간에 대해 홍보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 조성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과 관련된 광산구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구청장은 광산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300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교육ㆍ홍보·포상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과 공직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