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 및 이익 공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2 제2항에 따라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6. "농가 태양광"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
·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ㆍ재생에너지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립ㆍ시행 시 법 제7조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농가 태양광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000500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농가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 공유화 계획을 제출한 발전사업자의 발전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농가태양광 설치 신청에 따른 발전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업무 담당 과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환경ㆍ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나목 및 다목의 재직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인 사람바.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ㆍ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발전단지 자격 기준 등
발전단지 신청 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기술능력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
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발전시설물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농가태양광을 신청하려는 자는 발전사업계획서와 농가태양광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전단지 신청을 대체한다.
제001400조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001500조 발전단지 지정 고시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발전단지로 선정된 지구를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001600조 보급 지원 대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발전단지를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소득증대 사업
주민복지사업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제0017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001800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001900조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포상 등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