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2."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에너지 자립 선도도시를 말한다.3."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4."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6."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 계획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장이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부제실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에 권장할 수 있다.
주민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건축물의 개·보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공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5.「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확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제0006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국공유 시설 및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판매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학교,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 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
민간자본 유치 및 시민펀드 조성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공공 및 민간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 권장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 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한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의 설치 권장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구청장은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난방비, 고효율 조명보급, 도시가스 공급 등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환경 및 에너지 담당국장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환경 및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등의 전문가
환경 및 에너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그 밖에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광산구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민참여 및 협력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선포 2. 주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3.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주민 에너지 리더 및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 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6. 에너지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제001002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003조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개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태양광 발전소 등 광산구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포상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기관, 단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과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