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 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 4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에너지 복지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냉ㆍ난방연료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 가스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및 물품지원 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대상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000700조 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공동체 추진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2항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1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