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 및 관리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8.2.2)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18.2.2) 2.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특별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8.2.2)

제000400조 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이 조례 제3조에 해당되어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

제000600조 청구 및 납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000700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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