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 및 관리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8.2.2., 2026.6.3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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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 및 관리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8.2.2., 2026.6.3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18.2.2) 2.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특별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8.2.2.,2026.6.30.>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 조례 제3조에 해당되어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