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7.>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1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 2. 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 1 2. 1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 제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1 2. 27.> 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2. 27.> 3. 광고물 등의 정비 4. 경관개선 5.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광산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 1 2. 27.]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2. 2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 8. 14.>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025. 3. 12.> 1. 기획조정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4. 광산구의회 의원 1인(위촉직) <개정 2020. 4. 17.>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7., 2024. 9. 30.>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 2. 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 2. 27.>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2. 2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7.>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 2. 27.>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1 2. 27.>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 27.>
제0011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7.>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5., 2017. 1 2. 27.>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1 2. 27.>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7.>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