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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광산구 아동 틈새돌봄을 위하여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4., 2024.9.30.)1."돌봄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미만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온마을 아이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문화활동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돌봄 시설"이란 온마을 아이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환경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14.)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개정 2021.7.14.)

1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해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아동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4.)1.「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2.「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3.「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4. 돌봄시설 확충 발굴 및 운영지원 5. 마을 단위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등 6. 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7.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8.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000600조 돌봄 지원 대상 등

(2021.7.14.)

1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미만의 아동에 한한다. <개정 2024.9.3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돌봄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한부모 가정 여부

4

다자녀 가구 여부

5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3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돌봄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3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개정 2021.7.14.)

1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산구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광산구 돌봄업무 담당 과장,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및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분야 전문가

4

학부모 및 학생 대표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5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협의체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6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보험

1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1400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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