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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1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광산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계획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및 집수리 지원사업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5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거복지업무 담당 및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100조 회의 등

1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증언·진술·연구(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적합(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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