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광산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종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및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주거복지업무 담당 및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100조 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증언·진술·연구(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조사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적합(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