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우리 구에 영업소와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4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120명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자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위원 위ㆍ해촉 및 임기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의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직제순위 선임부서 주무담당 또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3. 광산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4.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6.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의견수렴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지역토론회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동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이하 "지역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장은 지역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토론회 개최 목적ㆍ일시ㆍ장소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동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동장은 지역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1900조 기능
지역토론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토론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100조 회의개최 등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ㆍ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협의회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조정ㆍ반영할 때는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의 검토를 우선으로 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002200조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3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2.「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5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조정협의회,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조정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