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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우리 구에 영업소와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4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12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2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4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위원 위ㆍ해촉 및 임기

1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후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사업체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의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5

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직제순위 선임부서 주무담당 또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6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3. 광산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4.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6.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1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의견수렴 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지역토론회

1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동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이하 "지역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장은 지역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토론회 개최 목적ㆍ일시ㆍ장소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4

동장은 지역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1900조 기능

지역토론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토론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100조 회의개최 등

1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ㆍ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2

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정협의회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조정ㆍ반영할 때는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의 검토를 우선으로 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002200조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4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5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7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3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2.「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5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 조정협의회,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 조정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포상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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