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보조금액,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은 기존 개인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08.01)

제0003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개정 2011.08.01)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5m이상) (개정 2011.08.01)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0m이상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12m이상) (개정 2011.08.01)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이상 × 5m이상) (신설 2011.08.01)

제000400조 보조금액

1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8.01)

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비용

5

제경비 등

2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신청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1. 개인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8.01) 2. 공동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신설 2011.08.01)

제000600조 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개정 2011.08.01, 2018.7.31.) 4.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제000700조 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방법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완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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